불이 나자 먼저 빠져나간 아들, 반면 어머니는 집에서 못 빠져나와

[투데이코리아=이종석 기자] '어머니 꾸중 싫다'며 설 연휴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 불을 지른 10대 고교생이 구속됐다.

2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집에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방화치상 및 존속폭행 치상)로 안 모군(18)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안군은 범행 직전까지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 이모(43)씨와 말 다툼 끝에 이씨를 벽에 밀치고 집에 불을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안군은 "설 연휴 집에서 술을 마신다며 나를 질책하는 어머니에게 대들고 홧김에 종이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군과 친구는 불길이 일자 먼저 빠져나왔지만 이씨는 빨리 빠져 나오지 못한 채바닥 카펫에 옮겨 붙어 커진 불씨로 인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달 31일 숨을 거뒀다.

당시 사건 전날 이씨는 설을 지내러 남편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아들이 친구를 불러 집에서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숨진 만큼 안군의 혐의 중 방화치상 부분을 치사 혐의로 바꿔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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