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민등록번호 '유지'·암호화…개인식별번호 재발급 가능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13자리로 된 현행 주민등록번호와 별도로 13자리로 된 새로운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5000만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개인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는 13자리 숫자를 임의로 조합해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방안이 확정돼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 절차를 밟으면 주민등록번호 노출 없이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만 담긴 새로운 주민증이 지난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새로 발급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 안행부의 대통령 업무보고(14일)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금융위 여당과 함께 지난 3일 차관급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간담회도 열었고 안행부 장관에게도 기본 방향이 보고된 상태다.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엄격히 관리하고 민간업체 등이 함부로 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금융위원회·새누리당과 함께 지난 3일 차관급 비공개 당정협의(3일)를 갖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간담회(5일)도 열었고, 유정복 안행부 장관에게 기본 방향을 보고한 상태다.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는 공무원증처럼 무작위로 부여한 발행번호만 존재하고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는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에게 유출되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해 피해가 최소화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