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행정자치위원회 정두언 의원, 서울지방경찰청 감사 내용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 행태를 지적했다.

′06년부터 ′07.9월까지 경찰관 개인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현황을 제시하면서 정 의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징계 받은 경찰관은 214명이며, 이중 절반이상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자가 145명으로 55.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은 “경찰청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징계 받은 경찰관은 48명으로 검찰 조사에 의해 징계처분이 내려진 건수보다 무려 4.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경찰청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표 설명='06~'07.9 기준, 경찰개인비리로 인한 징계별 현황>

계속해서 정 의원은 “′06년부터 ′07. 9월까지 음주운전(뺑소니 포함)으로 인한 적발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품수수(50명), 업무상 정보유출(24명), 협박 및 폭력(24명), 도박/사기/횡령(12건), 수사보고서 허위 제출(11명), 가정폭력(6명), 강간 및 성폭행(2명)순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해 경찰관의 개인비리 징계자 범죄 유형을 설명했다.

<표 설명='06~'07.9 기준, 경찰개인비리로 인한 징계 범죄유형별 현황>

정 의원은 또 “범죄 심리 또는 범죄 진압 기술 등을 잘 아는 경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상습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어려운 역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몸을 던져 범죄와 싸우는 경찰들이 이러한 소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은 지금 당장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조직 관리ㆍ감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조직 전체의 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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