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대량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13일 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대량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3개 카드사에 3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회 기관보고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과 카드슈랑스·통신판매·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도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보육·교육·복지 등 공공성을 띄며 대체가능성이 없는 카드는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을 허용된다.

위원장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를 받아 온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선택적 동의 내용과 필수 내용을 구분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TM 영업 중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상황을 감안해 이르면 14일부터 적법성이 확인된 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모집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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