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로 물품사고 결제하는 데 전혀 지장 없을 것"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가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공익 목적을 제외한 모든 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지되지만 기존 고객의 카드 재발급과 결제, 한도 내 신용대출은 가능하다.

금융권에서 중단됐던 텔레마케팅 영업은 보험사 기존 고객에 한해 14일 전격 재개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해 이런 중징계를 내리고 금융위원회는 16일 긴 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들 카드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의결 과정을 거쳐 17일 0시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는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다. 이들 카드사의 매월 신규 회원 모집 규모가 10만여명에 달한다. 영업 정지 기간 손실만 5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신규 약정은 안 된다. 카드슈랑스,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도 신규 판매는 제한된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 목적이면서도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의 신규 발급은 허용한다.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학생증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한다는 방침이므로 예외를 거의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공익 목적이라도 해당 카드사만 발급하는 종류가 아니라면 신규로 발급할 수 없다."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카드결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말이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에도 제한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고객은 카드사가 영업정지를 되면 자신의 카드로 결제조차 안 될 것으로 불안해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기존처럼 카드로 물품을 사고 결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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