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소송 없이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무조건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가 도입된다. 부당이득은 최대 10배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올해는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 제조·수입업체, 1000㎡ 이상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력추적관리 의무화가 적용된다. 오는 12월부터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적용된다.

또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판매업 신고관련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허가방식도 안전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질병치료 표방 등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능성을 인정토록 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지원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도 기존보다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약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올해 26억원, 2015년 95억원, 2016년 146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유통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단위별로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을 부착, 도난 분실, 특정환자 과다 처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수입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공장에 대해 공장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처방 건수, 생산·수입량이 많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인체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많이 사용되는 황사방지용 마스크, 탈모방지제, 모기기피제 등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영유아용 화장품은 스테로이드와 같은 사용금지 원료 함유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

정승 식약처장은 “먹을거리 안전은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토대인만큼 국민의 식품안전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식품의 생산·유통·소비단계의 부적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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