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서 오후 2시 선고공판 예정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통합진보당의 향방이 17일 결정된다. 이날 오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 이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까지 공판을 진행하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한 만큼 이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한편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당이 수원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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