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동양네트웍스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회사채의 경우 투자 원금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3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65%는 현금으로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2차연도(2015년)에 50%, 제3차연도(2016년)에 50%를 변제한다. 다만, 자산매각이 원활하게 실행돼 변제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즉시 100% 조기변제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를 더한 금액의 35%를 출자전환을 거친 동양네트웍스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2015∼2022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받게 된다. 그러나 법정관리가 시작되고 나서 생긴 이자는 전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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