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17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피고인 홍순석·김근래 등 400명과 혁명동지가를 제창했고 대남혁명론을 동조하는 듯한 발언은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모두 출석한 가운데 오후 2시에 시작돼 아직 진행 중이며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후 4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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