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좀 나아지려나

판결 과정에 있어 피의자를 신문하는 동안 변호인이 참여하는 사건이 전체 처리 사건 중에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했던 사건수는 2005년 303건, 2006년 367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검찰에서는 매년 180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한 것에 비춰볼 때 변호인 참여사건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개정안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243조의 2)'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 자매의 신청에 의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도중에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수사의 경우 제동을 걸 수 있고 피의자 인권 침해를 막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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