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실관계 확인 후 감찰 여부 결정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검찰 수사팀이 수형자에게 수사 협조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해결사 검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검찰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힌 언론은 지난 2010년 불법 M&A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안 모 씨가 거짓진술을 한 대가로 여러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안씨는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에서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해 경찰관은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거짓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경찰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안씨가 거짓 진술 이후 구치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여러가지 편의를 보장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언론은 취재를 통해 안씨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참고인 조사를 이유로 140여 차례 검찰 수사팀에 불려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것은 11번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안 씨는 불려나온 후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검찰 조사실 이모 씨에게 종목까지 일러주며 주식투자를 대신 하도록 했다고 법정에서 털어놨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주식투자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화 통화 등의 편의는 제공가능하지만 검찰청사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수사팀 감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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