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업체 동의란 신설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은행과 카드사 등이 신규 고객을 확보할 때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크게 축소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금융회사의 수집 정보를 축소하고, 보유범위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금융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실행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최대 50여개(평균 20여개)에 달하는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금융위 핵심 관계자는 “정보 수집·보유 단계 보완대책의 경우 2월 말에 종합대책을 내놓은 후 약관개정과 가입신청서 서식 절차 개선을 거쳐 4월에는 시행할 것”이라며 “전 금융업권의 가입신청서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입신청서를 쓸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공통필수항목과 상품별 필수항목 3∼4개 등 모두 6∼10개만 수집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소득, 재산 등은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고 결혼기념일 등 불필요한 항목은 수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가입신청서 작성 때 50여 개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힘들다. 제공한 정보는 ‘업무수탁자 등’의 이름으로, 수백 개의 제휴업체에 넘어가고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들도 활용하는 실정이다.

한 번의 동의로 수백개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관행도 개선된다. 제휴사별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계약 체결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1년’ 등 제휴사의 정보 이용기간도 명시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회사 한 곳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수백개의 제휴사에 그대로 흘러들어 갔다. 농협은행이 제휴사에 제공하는 고객 정보는 성명, 휴대전환 번호, 교통카드번호, 계좌번호, 부모 주민번호(12세 미만), 카드번호 등이며 제휴업체만 40개사다. 국민은행은 22개 제휴업체에 주민번호, 계좌번호, 송금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금융사 제휴업체에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관행 자체는 유지한 채 이뤄져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으로 국민은 수백개에 달하는 제휴업체에 일일히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신청서에 붙은 약관 설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 부분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등 고객이 정보보호 부문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오는 8월부터는 온·오프라인에서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꼭 필요한 경
우를 제외하고 일반 사이트, 백화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의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앞으로 금융사와 고객은 대출모집인이 얻은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 경로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대출모집인이 불법 유통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업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형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을 자회사 형태로 직접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 제도를 폐지했고 일부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등으로 분산돼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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