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 저지른 경력 없어"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에 이어 김 회장의 둘째 아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9일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2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대마초를 사서 흡연했다." 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거를 봐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40만 원추징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가 부친인 김 회장의 '보복 폭행'을 불러왔던 당사자다. 지난 2011년에는 교통사고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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