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회복·서민생활안정 지원…지하경제양성화 지속 추진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축소하고 역외 탈세와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대해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 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 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 납세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등의 정책도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올해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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