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장남은 징역 3년

조용기.JPG

▲사진=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기 원로목사 [출처=여의도 순복음 교회]

[투데이코리아=김수현 기자] 조용기목사 집행유예 선고

13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조용기(78)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와 함께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49)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하고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 목사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 문서 작성 및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조세포탈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세포탈은 삼일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조 목사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을 앞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 조 목사의 인생역정,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사실상 이 범죄를 주도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은폐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교회에 떠넘기며 타인을 전면에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조 전회장의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목사는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지난 2002년 적정가(주당 3만4000원)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종교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