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확정 23곳 검증 후 사용 비용 70% 지원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수익성 감소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 시내 뉴타운ㆍ재개발 구역 148곳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해산)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대상 정비사업장 606개 구역 가운데 주민이 구역 해제를 원한 148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역 해제는 2012년부터 실시된 서울시'뉴타운 출구전략' 일환으로 2011년 말, 주민 의견에 따라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122곳(전체 266곳)은 토지 소유 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가 있는 26곳(340곳)은 주민 과반수 동의로 해제 여부를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148곳 중 뉴타운 구역은 48곳(19개 지구)으로 천호ㆍ성내, 미아, 방화 등 3개 지구 16개 구역이 우선 해제되고 나머지 32개 구역(16개 지구)은 상반기 안에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출구전략이 어느 정도 결실을 봄에 따라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 등 유형별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이 확정된 23곳은 검증을 거쳐 사용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조합 단계에서 해산하는 3곳은 시공사 손비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공사는 해당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추진우세 구역은 자문단 지원과 더불어 융자금 규모를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체·관망 구역은 사용 비용 최소화 기준을 마련해 주고 주민 갈등을 지속 관리한다. 해산우세 구역은 주민들이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다.

특히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한 사업관리인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표자 유고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구역에 주민 요청이나 구청장 직권으로 사업이 정상화할 때까지 관리인을 파견하는 제도다. 법정관리인과 유사한 개념이다. 시는 또 뉴타운 지구 내 일부 구역이 해제될 경우 인접 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년 동안 추진해온 뉴타운 출구전략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라며 "뉴타운 구역 해제 시 인접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사업은 구역단위로 진행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광역단위로 묶어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초기에는 개발차익을 누릴 수 있어 주민들이 반겼지만 이후 뉴타운 사업지구가 크게 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떨어진데다 세입자로 살던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은평구 불광동 일대, 동작구 상도2동 일대 등 10곳을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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