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최종확정보고했다. 이를 둘러싸고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에서는 3200명 정원을 요구하며 신청거부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일선 대학들의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학교별로 인원 배정 문제를 놓고 물밑 싸움이 격화될 조짐이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 로스쿨 정착을 위해 장학제도 확충과 로스쿨 관련 상담 등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로스쿨법 통과를 위해 애썼던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은 로스쿨 정립을 위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부분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 의원으로부터 한국 로스쿨이 나아갈 바와 전망을 들어봤다.

-현재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는 청와대 및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학교별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 점차 정부가 바라는 대로 결론이 지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강하다. 그러면 현재 상당수 대학은 인가를 받을 수 없고, 이들은 과잉투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장기적인 수순에 대해 예상해 달라.

▲이제 로스쿨 인가 단계가 남았는데, 로스쿨 인가가 끝나고 나면 학교별로 재편 시스템에 들어갈 것이다. 인가된 곳은 입학준비에 바쁠 것이고, 탈락된 곳은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를 두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탈락한 대학은 이미 법학과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법학과를 강화시키는 방안 및 시설 활용 및 후유증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교수진을 과잉으로 뽑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 동안 우리 나라 법대 교육이 교수대 학생 비율이 뒤떨어진 채 진행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학들이 전문가를 초빙할 때 교수 임용을 정년 보장이 아니라 2,3년 계약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또 변동이 있을 것이다.

로스쿨이 아닌 일반 법학과는 실무교수가 많이 필요없을 것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적정 인원이 아니라면 자연히 업무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제 각 대학별 인원 배정 문제가 남았다. 이를 둘러싸고 이미 학교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전문성 있는 교육을 위해 어느 정도 규모 인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30명 정원의 미니 로스쿨도 상당수 탄생할 것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로스쿨 정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의 수지타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인근 대학의 유명 전문가가 있으면 파견, 및 교환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의 예를 보면, 법률실무 교육이기 때문에 환경법이나 기타 수요가 적은 강의인 경우 파견강의도 많이 한다.

이러한 특수분야는 학교별로 교수를 채용할 게 아니라, 이미 경험이 축적된 분이 파견강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학교별 총정원,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 대 교수비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로스쿨 인가신청을 받지 못하는 법대의 장래와 그쪽 졸업생의 사회진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인가?

▲그 학교는 법학과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다. 교육시설과 도서관, 교수가 남는다. 로스쿨이 안된다고 해서 폐허로 남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외에도 이쪽으로 공부한 사람의 실제로 수요가 많다. 보험회사 및 일반 회사에서도 많이 진출할 수 있다. 노무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중계사 등 각종사회분야의 자격시험에서 법학과 출신이 빛을 발하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의 비율로 우리도 변호사를 늘려나가자는 주장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OECD 다른 가입국들 수준으로 우리가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전통이 약한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비교적 법률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여러 사회적 갈등이 높다. 변호사들이 빨리 법률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변호사수가 OECD수준으로 있어야 사회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변호사들의 수입이 지금도 예전같지 않다, 너무 적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법률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억지인 것 같다. 지금도 고소득에 해당한다. 그저 고소득의 특권을 상실하기가 싫은 것으로 본다. 또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너무 서울, 서초동에 집중되어 있다. 법원은 지방에 흩어져 있는데 막상 변호사 서비스는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홈페이지에서 로스쿨 관련 학생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인가?

▲일선 대학들도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하다못해 아이를 둔 학부모, 및 주부들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로스쿨 입학 기준을 묻고 있다. 법대 교수(한국외대 법대 학장 역임) 경험과 미국 하버드 유학 경험을 살려 이런 분들의 의문을 해결해 주고자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eye21.or.kr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어 볼까 관심을 갖고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사회정의를 높이는 일이라 생각한다. 사회정의의 구현의 한 방법이라고 본다.

-로스쿨 장학제도 확충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학제도는 로스쿨 추진 시점부터 많이 고려하고 있다. 로스쿨 입학생의 대다수가 장기융자가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로스쿨은 교수가 각 분야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데, 학부가 달라도 로스쿨을 가면 법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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