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난임부부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한다.

상가 세입자들간에 '폭탄돌리기' 로 인식됐던 권리금은 제도화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난임부부 의료비 세제혜택 확대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서민들의 경기 체감온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대법으로 계약 기간을 보장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임대료와 보증금 등이 3억원 이하인 상가에만 해당됐었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리금 양성화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나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가입도 확대한다.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중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실업급여 최고·최저액을 개편한다.

아울러 근로취약계층의 취업경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취업교육과 일자리 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가권리금 대책은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 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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