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1부는 김지태씨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관해 판단하기 전에 상고인 측의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지태씨는 1962년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 등을 정권에 증여했다. 이 재산은 5·16 장학회 설립에 쓰였다.

검찰은 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자신이 보유한 언론3사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공소가 취소돼 풀려났다.

이후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이 김씨에게서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요였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자 김씨 유족은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주식 반환 또는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1·2심은 모두 김씨가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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