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국민은행이 고객 1천400여명의 주택대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환급 조치했다.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이달 말에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1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 6억여원 미환급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적발 후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했고,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잘못 납부한 정산을 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납부 대상이 아닌데도 출연료를 부과한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지난달 28일부터 출연료 환급에 나섰다.

환급 대상은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가운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분류 착오로 지급된 주택기금 출연료를 돌려받아 고객에게 환급하고 있다"며 "개별통보는 끝났고 지난달 28일에 대부분 환급이 완료됐으며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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