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예·적금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이자손해 불이익도 해소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 방안' 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금리 적금상품을 전은행으로 확대·판매한다.

또한 금감원은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저축여력이 있는 실수요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은행 11개사는 최대 연 7.5%의 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9년 첫 상품 출시 후 5년이 지났는데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가입실적이 지난해 말 현재 1435억원, 가입자 수 7만8000명에 그치는 실정이라 이같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관행이 개선되면 상속인이 예·적금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이자손해 등 불이익이 해소됨으로써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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