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라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지난 10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11일부터 진행된다.

정부는 앞서 의사 파업을 '불법 집단 휴진' 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7일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제 전국 보건소를 통해 확인된 휴진 의료기관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서를 확실히 전달받은 곳을 현재 선별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이 작업이 끝난 뒤에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 발송 등 실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대검찰청 공안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는 휴업에 참여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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