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X 속초시와 속초시장을 상대로 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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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DX 패션타운 예정지(左)인 속초 대포항과 권익위의 의결 내용(右) [출처=투데이코리아 DB, JDX]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국산 골프웨어 및 아웃도어 브랜드인 JDX(사장 김한철)와 속초시 사이에 발생한 부지매매계약 부당 해제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의견을 표명했으나 속초시가 이에 불복했다. 이에 JDX는 속초시와 속초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속초시는 지난 2011년 9월 29일 대포항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공고(건폐율 70% 이하, 판매시설,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를 냈고 2년 간의 검토를 끝으로 지난해 4월 26일 JDX와 계약을 체결했다.

JDX 측은 개발일정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으나 속초시는 지난해 8월 7일 돌연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속초시가 매매계약 해제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개발 계획이 해양수산부의 어항어항법의 적용을 받은 사안인데 해당 법 제2조 제5호에 의거 어항 시설 및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 패션 타운이 미포함된다는 것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각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JDX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 ▲유통패션 타운 건설을 두고 지역상권의 붕괴를 우려한 영세상인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동시에 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이 함께 표명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JDX 진창범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8월 27일 속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진 대표이사는 분납금 지연에 대해 ▲속초시가 추천해준 속초 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속초시의 추천서가 필요하나 민원을 핑계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점 ▲해당 부지에 지번도 부여하지 않아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분납금 납부가 지연된 점을 들어 속초시의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당시 진 대표이사는 어항어항법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판매시설로 공고한 속초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양수산부가 해당시설이 어촌어항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자의적인 해석일 뿐" 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진 대표이사는 속초시의 결정을 불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법적 대응과 사업 강행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이에 JDX는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속초시의 결정을 확인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헀으며 JDX 관계자는 권익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었다." 라며 "JDX는 이번 조치를 일종의 최후통첩이라고 간주했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을 속초시가 따르면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될 것이나 거부할 시에는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며 이의 제기 배경을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JDX의 요쳥에 대해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취소" 의견을 표명해 속초시와 JDX에 통보했으나 속초시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JDX 측은 전했다.

이에 JDX는 최근 속초시에 청구금액 3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채용생 속초시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JDX는 소송제기 이유에 대해 "단순히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속초시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에 속초시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라며 "향후에도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이에 대한 속초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담당자와 통화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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