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처분 '파장 최소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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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창조과학부 로고 [출처=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수현 기자] 이통사 '영업정지 대신 요금할인' 처벌 검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에 사업정지(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 검토와 관련해 "이통사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 3사측과 롱텀에볼루션(LTE)·3세대(3G ) 요금제 데이터제공량 확대, 2·3세대(2·3G) 데이터 요율 인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방송법 당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방발기금으로 돌려 관련 분야에만 쓸 수 있게 하거나 청소년보호법의 과징금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만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참고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법률안 개정으로 관련 문제점을 수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미래부는 오는 13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처분 전에 국민의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정하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허용했다.

또한 통신 3사는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했다.

이어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구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정지 기간 중 통신 3사와 공동으로 매일마다 국민의 불편사항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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