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부처·지자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검찰은 올해 식품, 보건, 환경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 특별사법경찰관들과 협조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14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33개 중앙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 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앙 부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세청 조사총괄과 등 17개 전담부서장이, 지자체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16개 전담부서장이 각각 참석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여성가족부, 식약처에 파견 근무 중인 법률자문 검사 7명도 회의에 나왔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식품, 보건, 환경, 안전사고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영역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단속, 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식약처 등 중앙행정기관 14곳과 지자체 등에 모두 만6천여명이 특사경으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손영배 대검 형사2과장은 "검찰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와 법무연수원의 전문화 교육, 각 검찰청과 특사경 기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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