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회 관람·숙박시설 이용 등 약 2억원 제공 혐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14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대웅제약 백모 전무와 이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무는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 병·의원 의사 619명에게 모두 2억1130만원 상당의 음악관람료와 숙박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무는 의사들에게 음악회를 관람하게 하거나 강원도 휴양지 숙박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웅경영개발원의 '리프레쉬' 숙박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직원에 대한 복리 후생비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 측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절하지 않았던 일부 영업 활동에 대한 이번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바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대웅제약의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지자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츄정5 △몬테락츄정4 등 3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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