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 예정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9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허위·과장 대부광고의 경우 각 시·도지사가 광고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되고, 광고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전화번호 이용정지까지 요청할 수 있다. 불법 대부광고의 경우 각 시·도지사 등이 미래부에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안에 이어 다음달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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