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세금 73억여원을 안 낸 혐의(조세포탈)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4)이 주요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이 그림을 매입해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어 변호인은 "설령 증여받은 것이 인정돼도,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차명재산을 받아 다시 차명재산으로 보유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차명주식을 소극적으로 유지한 것뿐이었다" 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홍 회장은 남양유업 설립자인 부친 故 홍두영 명예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고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웅(61) 남양유업 대표도 회삿돈 6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