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에 앞서 명의 신탁 주식의 정상 환원이 쉬워질것으로 보인다.

18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정상 환원 문제를 요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한 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원 시 과세에 따른 부담이 있었고 가업승계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기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주식을 간편하게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청장은 또한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 일자리 창출기업 요건을 기존 고용증대비율 3%에서 2%로 낮추고, 일정 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3000억원 미만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을 전했다. 특히 청년고용 기업에 대해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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