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실형, 원심 확정…"부정한 청탁받고 분식회계 편의제공"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에서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들에게 실형을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방관한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공인회계사 소모씨(50)와 김모씨(44)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감사조서를 변조·파기해 외부감사법 위반인 점, 공인회계사법 위반인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인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소씨와 김씨는 부산저축은행의 2008~2010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부산의 유흥주점 등에서 총 9600여만원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013년 5월2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013년 12월12일 2심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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