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사업자 쿠팡 비하 광고한 위메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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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메프의 유튜브 동영상 광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오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업자 쿠팡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노대래)는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신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및 근거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대해 지난 21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3.6.13.부터 12.11. 까지 6개월간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경쟁사업자 쿠팡보다 자신이 더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과장 광고했다.

위메프 과장 광고 내용으로는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이 있다.

위메프는 경쟁사업자가 자신보다 싸게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을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쿠팡과 동일 상품을 비교해본 결과, 쿠팡의 상품(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이 더 저렴한 것도 있어 위메프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위메프는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경쟁사업자 쿠팡이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을 유발했다.

특히 위메프는 쿠팡을 '구빵', '구팔' 등의 부정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하여 쿠팡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인 만큼 소셜커머스 업계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저가 정책에 의존한 출혈경쟁이 아닌 상품 품질 개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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