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를 강화할 것"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보험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안씨는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신원 미상의 중국 조선족, 내국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1천105만건을 사들였다.

유출된 정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보험 가입자들의 병력과 병원치료 내용 등 115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어떤 보험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 중이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각각 24개, 16개사다. 경찰은 유출 경위가 해킹에 의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내부 공모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브로커로부터 확보한 개인정보를 1000∼1만건 단위로 10만∼100만원을 받고 되팔고 성인사이트·도박사이트 광고에 활용, 4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회사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는 범행 수준이 한 단계 낮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건"이라며 "개인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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