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해 푸드트럭 화물차 특수용도형에 포함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푸드트럭 관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고자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규제개혁장관회의 토론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 푸드트럭이라 불리는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되어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된다.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가능케 했다.

특히 개정안은 기존에 비해 20일 단축한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게 된다. 국토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 21일 열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8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1개월 이상 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 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개정 작업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생활형·레저형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는 될 수 있으면 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나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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