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2개월간 10억원 상당 부당이익 취득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해외 서버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지난 24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불법 인터넷방송국과 사설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조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은평경찰서는 도박사이트와 연계된 실시간 스포츠 중계방송사 서버 16대와 컴퓨터 19대를 압수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과거 컴퓨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PC방 사장 김모씨에게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했으며 김씨는 호주와 한국을 수시로 오가며 사이트 회원 관리와 정산 업무를 맡았다.

형법상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된 이들은 약 22개월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한편 경찰은 도박자금 인출을 담당한 곽모(22)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해외로 잠적한 공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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