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개편방안도 논란 불거져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정부 측이 원격의료 선시범사업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아 의협이 집단휴진 재논의에 들어간다.

26일 의협 관계자는 "오늘 오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말바꾸는 행태를 의·정 합의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며 "30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집단휴진) 재진행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4일부터 엿새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2차 집단휴진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일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휴진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면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당초 의협과 정부는 원격진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4월부터 6개월 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정부가 해당 안건의 국무회의 처리를 진행하는 것은 합의된 수순이었다.

노환규 회장 역시 지난 17일 2차 의정협의안을 발표하면서 "입법 전 선 시범사업을 한다면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무의미하다"며 "법안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에 맡긴다고 동의했다"고 했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상호신뢰와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협의문이 존재함에도 정부의 약속 번복 발언이 반복돼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 며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노환규 의협 회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단휴진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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