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 27일 검찰 구속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 재건축 시행 사업자가 수십억원대 분양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분양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의 정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8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횡령한 돈 일부를 재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구청·세무서 공무원들이 정 대표의 사업편의를 봐준 정황도 포착하고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3월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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