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를 투입해서라도 회사를 지키려고 노력해"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검찰이 4000억원대 배임과 100억원대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주주가 저축은행 자금을 이용해 자기 사업에 이용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영묵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과 유문철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은행장, 김명도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윤석현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5000여만원, 건설사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과 달리 퇴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대주주가 저축은행 자금을 자기 사업에 이용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여타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또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퇴출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김 전 회장의 경영판단에서 사건이 비롯되긴 했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점, SBI에 매각된 후에도 정상 영업 중인점 등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그동안 나와 다른 행장, 직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사재를 투입해서라도 회사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을 경영하며 기업 이익을 우선시 했지 개인 이익을 우선시 한 적은 결코 없다"며 "기회를 주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지 고민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 차주 및 법인에 1132억원의 대출을 해 준 뒤 이를 횡령해 개인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담보를 받지 않거나 미분양 상가 등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줘 계열 은행에 4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비롯해 계열 은행 및 개인사업체 자금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10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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