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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오롱 [출처=코오롱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국내 기업 코오롱이 미국 화학기업 듀폰사와의 '수퍼 섬유'에 대한 영업 비밀 침해 관련 1조원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4일 코오롱 그룹에 따르면 미 버니지아주 항소 법원은 3일(현지 시간) 이전 재판부가 피고측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면서 지난 2011년 1심 판결을 기각했다.
양사의 법정싸움은 지난 2009년 시작됐다. 코오롱이 듀폰의 전직 직원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에 듀폰이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오롱은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헀다.
1심 재판부인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지난 2011년 11월 코오롱에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9억 1999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이에 지난 2012년 8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 제기 1년 8개월만에 나왔다.
이에 4일 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은 오전 9시 5분 기준 전날보다 2950원(14.82%)오른 2만 2850원으로 상한가에 진입하고 코오롱인터도 14.91%, 코오롱플라스틱 역시 14.92%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판결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규남 기자 psjin0316@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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