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피해가 77.2%로 가장많아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아기 성장앨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아기 성장앨범 관련 피해는 2011년 174건,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례 316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 피해가 7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이 9.8%, 사업자 폐업 또는 연락두절이 6.6%, 사업자 부당행위 2.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업체가 이벤트성으로 제공하는 무료 촬영권은 대부분 '조건부 무료'로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진행된 촬영요금을 내야 해 계약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어 100일 촬영 후(23.7%), 200일 촬영 후(7.6%), 돌 사진 촬영 후(1.5%)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업체가 이벤트성으로 제공하는 무료 촬영권은 아기 성장앨범 전체 계약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무료'이므로 중도해지 시 그동안 진행된 촬영요금을 내야 해 신중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기 성장앨범은 계약 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만큼 돈을 촬영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사업자의 폐업이나 사진 멸실에 대비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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