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 건수보다 이미 17%나 증가한 수치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불법 광고에 대해 제재가 실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광고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법령을 위반한 광고 181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시정요구 결정된 181건은 배너·썸네일·텍스트광고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법정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82건), 식품 허위·과대광고(81건), 의약품 불법판매광고(17건) 등이다. 이는 2013년 인터넷신문 불법광고 전체 시정요구 건수(155건)보다 이미 17%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중점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법정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과와 효능을 내세우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또는 일반인의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선정적 문구 또는 이미지를 통해 이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해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국민 건강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방해하는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인터넷신문 사업자 단체, 사전심의기구 및 청소년보호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