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정도 따라 징계 조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술값 시비로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11일 대법원은 '음주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모(51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해 14일자로 창원지방법원으로 전보발령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이번 전보인사는 이 부장판사가 본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절차가 계속된 상황에서 현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수사기록 등을 넘겨 받아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때리고 삿대질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경찰은 이 부장판사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종업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돼 불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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