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건강 위한 사려 깊은 판단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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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아-태지역 보건협회장단이 11일 대법원의 ‘담배 소송’ 판결과 관련, 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대한민국의 11개 국가 회장단이 ‘제5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보건컨퍼런스 및 총회’에 참석한 37개 국가의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발표한 것이다.

11개국 보건협회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암의 원인을 하나로 특정할 수 없다”며 “흡연이 폐암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질병의 특이성과 발병원인의 다양성에만 근거하여 원인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사려 깊은 판단을 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세계보건협회연맹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협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대열에 한국의 사법부와 대중도 함께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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