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100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올림푸스 한국법인의 전직 임직원이 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올림푸스한국㈜ 방모 전 대표(51)와 장모 전 재무회계 이사(48)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올림푸스 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상무이사였던 어모 씨(54·구속기소)와 총무팀 차장이었던 박모 씨(42·구속기소)에게 지시해 공사비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대표는 또 내부 규정을 어기고 2011년 '올림푸스한국'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자신의 측근 정모 씨에게 퇴직위로금 약 5억20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판촉물 인쇄대금 명목으로 2억8000여만 원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부터 회사돈을 빼돌리자 부하직원들도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회삿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던 장 전 이사는 부하 직원이었던 재무회계팀 전 차장 문모씨(42), 박씨 등과 공모해 6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옥 공사 시행업체와 인쇄업체, 광고업체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가 하면 광고비 지급을 가장해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까지 했다.

올해 초 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13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본사의 감독 소홀을 틈타 임직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며 "이 사건 이후 일본 본사는 올림푸스한국에 일본인 사장을 파견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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