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인건비 10% 세액공제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고졸 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2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졸 근로자가 1년 근속할 때마다 3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고졸 취업자 5만5000명(2013년 기준) 중 신성장동력·뿌리산업에 재직 중인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위한 기업 대상 인턴지원금은 3개월간 임금 50%(60만원 한도)로 줄인다. 대신 취업지원금은 기존 180만~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에 20%, 6개월에 30%, 1년에 50%로 근소 연수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장기 재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군 제대 후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 장려금도 지급된다. 기업이 입대 전 고용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한다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기업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 총 5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정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후에 수령하는 성과보상기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늘리고 고졸 중기 재직자에게는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인건비 1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산업단지 인근 학교에는 채용 연계형 기업 맞춤형반을 2017년까지 1000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 기업은 올해 100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학생과 만 18세 미만 미취학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근로소득 공제 또한 18~24세 청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청년층의 조기 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교육도 한층 강화된다. 일주일 중 1~2일을 학교 수업에 참석하고 3~4일을 기업에서 훈련받는 독일·스위스식 도제훈련을 도입해 한국형 직업학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특성화고 3개교, 기업학교 4개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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