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대기업 총수들 재판만 앞두면 나오는 얘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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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투데이코리아=구재열 기자] 수백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재판부에 일정 고려를 해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만 앞두면 “신병 치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때문이다.

조석래 회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0년 담낭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간 절제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치료가 끝난 후 3년이 지난 올해 초 다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4월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조 회장 측은 재판부에 재판일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14일 진행된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이 전립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며 “조 회장이 고령이고 부정맥 등 지병도 많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전·오후에 공판을 모두 진행하더라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초까지 호르몬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본인도 모든 절차를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이재현 CJ 회장 경우처럼 재판장 양해를 얻고 퇴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참고는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한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증인신문을 최소화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조 회장의 치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재판 일정 고려를 요구하자 “치료일정을 재판일정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효성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령인 조 회장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일각의 비난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주장은 너무하는 것 같다”며 “조 회장이 치료를 재판 때문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00억원대 횡령·배임과 1500억원대 세금 탈루를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조 회장을 비롯해 효성 측 인사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과거 정부정책 하에 누적된 회사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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