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적용돼온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6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올 하반기께 폐지되면 시장 판단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은 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을 전혀 받지 않게 된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아울러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 주택 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다행"이라며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필두로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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