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 보장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1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여객선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단원고 선생과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 국내여행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험은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입원치료시 500만원과 통원시 15만원의 의료비가 지급된다.

또한 이 배는 또 배 파손 등에 대비해 메리츠화재의 선박보험에도 가입했다. 총 담보가입금액은 77억원이다. 메리츠화재가 이 가운데 60%를 재보험에 출자함에 따라 회사 부담은 40%, 약 30억원 수준이다.

승객 대부분을 차지한 단원고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1인당 상해사망 1억원, 치료비 500만원, 외래 통원치료 15만원, 휴대폰 파손 및 분실 20만 원 등이다.

또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천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보험 그래도 다행이다" "세월호 보험 여행자 보험의 중요성을 느꼈다" "세월호 보험 이 문제가 아니지 않나?" "세월호 보험 불행중 다행"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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