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고위 인사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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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한은행[출처= 신한은행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신한은행 직원들이 불법으로 계좌를 수 백 건 조회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정관계 고위 인사의 계좌가 아닌 은행 직원 가족계좌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한 결과, 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한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의 비리가 나온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 인사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계좌 조회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수백건씩 무단으로 가족 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 계좌 조회는 직원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신한은행과 해당 직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 22명의 고객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이 불법 조회했다고 제기한 고위 인사는 박지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22명이다.

지난 2월 말에는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신한은행의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와 관련해 처벌 요구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이 본격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검에서 이들 22명 중 15명은 이름만 같고 진짜가 아니었으며 나머지 5명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조회된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2명은 과거에 이미 제재를 했던 건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동명이인이었고 정상 조회됐던 5명도 은행 사외이사와 감사로, 유명 정치인 및 관료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불법조회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불법조회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받고 65명의 임직원은 문책 조치됐다.

2010년 7월∼2012년 3월에는 고객 동의 없이 329차례나 신용정보를 조회했으며 직원 50명이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기도 했다. 특히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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