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제품내역신고'를 한 뒤 신고 내용과 다른 비율로 소금을 혼합 가공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혼합해 만든 꽃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혼합 비율을 위조해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소금 가공업체 사장 배모(54)씨와 공장장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에서 소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배씨는 김씨와 함께 2012년 1월부터 2년 간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혼합 가공한 꽃소금의 포장지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시가 60억원 상당(665t)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공장을 증설하며 생긴 수억여원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생산제품내역신고'를 한 뒤 신고 내용과 다른 비율로 소금을 혼합 가공해 유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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