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형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여부가 오후에 결정된다.

24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은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소원'과 2011년 11월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해 이날 청소년 보호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학부모와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는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행 3년차를 맞는 셧다운제는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헌재의 선고가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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